[쿠키 건강[ 영진약품공업이 액상차에 허용되지 않은 보존료를 사용하다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5일 영진약품공업에서 제조판매한 ‘영진진쌍화’ 액상차에 사용이 허용되지 않은 식품첨가물인 ‘안식향나트륨’을 사용함에 따라 관할 전라북도 익산시에 행정처분 및 회수 조치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 제품은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검사 결과 보존료인 안식향산이 kg당 0.32g/kg 검출됐다. 식약청은 안식향나트륨이 보존제로 사용되는 식품 첨가물로 과일·채소류, 음료(비가열제품 제외)와 탄산음료류(탄산수 제외), 기타음료(분말음료 제외) 등 일부 품목에만 허용돼 있다고 설명했다.
회수되는 제품은 유통기한 24개월짜리로 2008년9월 1일부터 2010년6월 23일까지 생산된 영진진쌍화(구 영진쌍화골드 제품 포함) 총 326만3800병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juny@kmib.co.kr
영진약품 ‘영진진쌍화’에서 안식향산 검출…식약청 회수 지시
입력 2010-06-25 1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