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건강] 오는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는 ‘의료인 폭행 가중처벌법’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관련법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경실련과 참여연대,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시민단체는 25일 성명을 통해 “의료인 폭행 가중처벌법은 의료인에 대한 폭행·협박을 예방하는 효과는 거의 없다”폐기를 주장했다.
이들 단체 성명에 따르면 의료인에 대한 폭행·협박은 형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이미 처벌하거나 가중처벌하고 있음에도 의료법에 가중처벌 규정을 두는 것은 과잉입법이다.
때문에“환자단체와 시민사회단체들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환자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의사 권위주의를 더욱 고착화시키며 기존의 관련 법령에 의해 이미 가중처벌되고 있는 의료인 폭행, 협박을 중복해서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한 의료법 개정안을 반드시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이들 단체는 촉구했다.
한편 문제가 되고 있는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단순 폭행, 협박이나 이를 교사, 방조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지난 4월26일 복지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
시민단체, 의료인 폭행 가중처벌법 폐기 촉구
입력 2010-06-25 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