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사용금지 첨가물 ‘글루콘산아연’사용 적발
[쿠키 건강] 음료에 비타민 성분을 함유해 건강에 좋다고 홍보해온 코카콜라의 비타민워터에 첨가되서는 안 되는 첨가물이 사용돼 보건당국이 제재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코카콜라음료가 ‘글라소 비타민워터 Multi-V’’에 혼합음료에는 사용할 수 없는 식품첨가물 ‘글루콘산아연’을 사용함에 따라 행정처분한다고 23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글루콘산아연은 미네랄 보충용 첨가물로 영아용 조제식, 영양소보충용 건강기능식품,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등 영양음료에는 사용할 수 있지만 혼합음료에는 사용할 수 없다.
하지만 식약청 특별점검결과 해당제품에서 위반사실이 확인된 것. 회수조치된 제품은 지난 2009년 12월21일부터 2010년 6월17일까지 생산된 총 287만800여병이다. 식약청은 이중 13만9000여병을 압류 조치했다.
한편 코카콜라 측은 “회수되는 제품은 미국, 호주, 프랑스, 영국 , 포르투갈, 중국 등을 포함한 12개국에서 생산, 판매되고 있는 제품으로 우리나라 식약청에도 식품첨가물로 등록돼 있어 혼합음료에 사용 허가 여부를 사전에 철저히 살피지 않아 발생한 것”이라며 “식약청의 회수 명령에 따른 해당 관청의 시행 조치를 성실히 이행, 해당 관청의 시행조치를 받기 이전에라도 신속히 제품을 전량 회수, 폐기 처분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
코카콜라 비타민워터 Multi-V’ 폐기처분
입력 2010-06-23 1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