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K 조류독감 백신납품 ‘의도적’ 계약파기 의혹

입력 2010-06-22 09:09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 복지부에 진상 조사 요구

[쿠키 건강] 지난해 조류독감 백신(H5N1) 납품 계약당사자인 글락소 스미스클라인(GSK)이 허가심사 지연으로 일부러 계약을 파기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이같은 의혹을 제기하며 보건복지부에 진상조사를 요구했다.

손 의원은 지난해 조류독감 백신 비축을 위해 질병관리본부는 조달청을 통해 GSK에 8억원 상당의 6만 도우즈 납품계약을 했지만, 12월말 조달청은 국가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지한 바 있다며 이로 인해 백신 구입은 무산되고 예산은 불용처리돼 국고로 귀속됐지만 GSK는 계약불이행에도 어떤 제재도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백신계약 무산 과정에서 백신의 수입허가를 두고 식품의약품안전청과 GSK가 엇갈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GSK는 지난 2009년 5월 6일에 허가신청을 했지만 식약청이 신종플루 관련업무로 바빠서 12월초에야 자료를 검토해서 백신 조달에 차질을 빚게 됐다고 한 반면 식약청은 5월초에 허가신청이 접수돼 정상적으로 이를 검토하고 9월 11일 추가자료를 보완해 제출토록 했음에도 11월에야 보완자료를 제출해 실제로 심사를 할 수 없었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손 의원은 “GSK가 계약을 맺은 백신에 대해 일부러 자료제출을 하지 않고 허가심사를 지연시키지 않았냐는 의혹이 든다”며 “식약청이 실제로 심사를 해주지 못해서 납품을 하지 못했다면 GSK가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했을 것인데,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면서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손 의원은 식약청과 GSK가 엇갈린 주장에 대해 진상 조사를 요구하고 관련자 처벌을 주문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ju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