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십자사, 노동조합 운영비 부당 지원

입력 2010-06-21 10:26

[쿠키 건강] 대한적십자사(이하 적십자사)가 노동조합 운영비를 부당 지원하고 노동조합 전임자를 과다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최근 적십자사가 심재철(한나라당)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에게 제출한 ‘2010 감사원 감사’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감사자료에 따르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해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등의 부당노동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적십자사는 노동조합에서 부담해야 하는 노동조합 각 지부의 도서실 운영 및 노동조합 행사 등에 지출되는 비용과 각종 조합 업무와 관련된 출장비 등 조합의 운영비를 부당하게 지원해왔다.

이에 심 의원은 “공공기관인 적십자사가 탈법적 방법을 동원하면서까지 노동조합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며 “내부 노조에 불법?부당한 예산 지원 구조를 개선하지 않고 경영개선을 하겠다는 발상은 공염불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