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의 석연치 못한 태반드링크 평가…형평성 ‘논란’

입력 2010-06-19 09:00
[쿠키 건강] 광동제약, 일양약품 등 4개 업체의 태반드링크가 최근 식약청으로 부터 유용성을 인정 받아 판매를 계속할 수 있게 됐지만 앞서 유용성 평가를 통과한 업체와 평가 내용에 차이를 보이고 있어 특정 업체 봐주기 아니냐라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일반의약품 ‘자하거엑스 함유 복합액제’ 임상재평가 대상 5개 품목 중 검토가 끝나지 않은 광동 등 4개품목에 대한 임상재평가 결과를 공시했다.

결과 공시 결과, 광동제약 ‘파워라센액’, 구주제약 ‘구주프린센타액’, 일양약품 ‘프로엑스피엑’, 경남제약 ‘자하생력액’ 등 4개 제품에 대해 일부 변경내용을 제외한 기존의 효능·효과를 대부분 인정했다. 다만 기존 효능·효과 중 ‘임신 수유기 때의 영양보급’은 삭제하기로 했다.

하지만 앞서 유용성을 인정받은 유니메드제약 ‘유니센타’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됙고 있어 논란의 여지가 남게 됐다.

앞서 유용성을 인정받은 유니메드제약 제품은 4주간 임상시험 결과를 기준으로 삼은 반면 이번 평가대상이었던 4개 제품은 2주간 임상시험 결과를 근거로 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동일 제품의 허가사항이 달라지게 되는 모순된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이렇다 보니 2주 이상 복용한 경우 증상의 개선이 없었다는 것은 임상시험계획서에서 정한 목적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의미로, 약효재평가가 공정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는 목소리들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ju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