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검사 미실시등 콘택트렌즈 제조업체 적발

입력 2010-06-17 10:54
[쿠키 건강] 시험검사를 거치지 않은 콘택트렌즈를 제조·판매한 업체 등이 적발됐다.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시중 유통 중인 소프트콘택트렌즈 제조·수입·판매업체 49곳을 점검한 결과, 의료기기법을 위반한 5개 제조업체를 적발하고 행정처분 조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지난 2008년도 생산 또는 수입실적이 있는 국내 소프트콘택트렌즈 제조·수입업체 36곳에 대해 해당 제품의 품질관리 적정여부에 대해 점검했다.

점검 결과, 완제품 시험검사를 하지 않은 (주)아이텍콘택 등 4곳과 원부자재 검사를 하지 않은 (주)이오에스 1곳 등 모두 5개 업체가 적발됐다. 또한 판매업체 13곳에 대해서는 진열·보관 제품의 유효기간 등을 중점 점검하고, 기간이 지난 제품이 소비자에게 유통·판매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식약청은 적발된 5개 업체에 대해 해당품목 제조업무정지 1월의 행정처분 조치하는 한편, 완제품 시험검사를 하지 않은 4곳에 대해서는 부적합 품목의 안전성 검증을 위해 식약청에 등록된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무균시험 등 안전성 검사를 받도록 ‘시험검사명령’을 내렸다.

식약청 관계자는 “의료기기를 구매하거나 사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품목허가번호 등 안전성이 검증된 제품임을 확인하고 사용해야 한다”며 “특히 콘택트렌즈는 인체 안구에 삽입되는 의료기기이므로 일정시간 이상 지속적으로 착용하거나, 다른 사람이 착용했던 렌즈를 재사용하는 등의 잘못된 사용으로 인해 부작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박주호 기자 epi0212@kmib.co.kr

[Tip. 콘택트렌즈 사용상의 주의사항]

1. 안질환이 있거나 콘택트렌즈에 심한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착용을 피할 것
2. 착용 시에는 전신 및 눈의 질환 유무 등을 확인하고 안과전문의의 지시에 따를 것
3. 콘택트렌즈는 전용 보존액에 보관할 것
4. 소독, 세척, 헹굼 혹은 윤활제 사용은 재질에 맞는 용품을 사용할 것
5. 착용 중 심한 통증이나 이물감을 느낄 때에는 착용을 중지하고, 안과 전문의를 찾을 것
6. 렌즈표면이 건조해져 시력이 불안정한 경우, 인공누액으로 눈물을 보충해주고 눈을 깜박여 주면 정상시력을 얻을 수 있음
7. 과로, 수면부족, 장시간 독서 등으로 눈이 피로한 경우 잠시 착용을 중지하고 휴식을 취할 것
8. 세척액, 보존액, 생리식염수 등은 반드시 전문회사 제품을 사용하고, 수돗물이나 기타 사제 불량품은 절대로 이용하지 않을 것
9. 비누, 샴푸, 스프레이, 화장품 등은 사용 시 렌즈와 접촉하지 않도록 하며, 화장은 렌즈 착용 후에 할 것
10. 손톱으로 렌즈에 손상을 입히지 않게 주의할 것
11. 다른 사람이 착용했던 렌즈는 절대 사용하지 말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