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남양유업 허위광고 과징금 부과

입력 2010-06-16 15:18
[쿠키 건강]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남양유업이 제품을 과장해 선전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500만원을 부과한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남양유업은 일간지 광고에서 ▲국내최고 ▲업계 1등 제품 ▲100% 안전 등의 문구를 통해 광고했다.

이는 자칫 소비자에게 과도하게 비쳐질 수 있고, 모든 면에서 1위인 것처럼 보이기 쉬워 소비자를 오인케할 수 있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