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킴스클럽 ‘옥수수전분’ 회수조치

입력 2010-06-16 11:41

이산화황 기준치 2배이상 초과 검출

[쿠키 건강] 신세계 이마트와 킴스클럽의 자체브랜드 상품에서 식품첨가물인 이산화황이 기준치의 2배 이상 검출돼 보건당국이 회수조치에 나섰다.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주)킴스클럽마트와 (주)신세계이마트가 각각 위탁(OEM)생산해 판매하는 ‘옥수수전분’제품에서 식품첨가물인 이산화황이 기준 초과 검출돼 해당제품 품목류 제조정지 등 행정처분 및 회수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산화황은 전분제품의 품질향상이나 보존, 표백효과를 높이기 위해 사용되는 식품첨가물로 다량 섭취 시 천식질환자의 경우 호흡곤란 등을 유발할 수 있어 섭취를 주의해야 한다.

해당 제품은 킴스클럽과 신세계이마트가 각각 위탁생산해 판매하는 ‘옥수수전분맛’(유통기한 2012.3.7까지)과 ‘옥수수맛전분’(유통기한 2011.9.22까지)로 경상북도에서 수거·검사됐다.

식약청은 해당제품을 위탁 생산한 성진식품(경기 광주)과 늘푸른(경기이천)에 해당 품목 1개월 제조정지를, 제품을 판매한 킴스클럽과 신세계이마트에는 판매정지 1개월 처분을 각각 내릴 예정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박주호 기자 epi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