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인터넷 식품사이트 조사결과 “과대광고 심각한 수준”
[쿠키 건강]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식품의 기능성 광고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최근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에 검색어로 ‘다이어트 식품’을 검색해본 결과 비즈사이트 기준으로 354개의 사이트가 검색, 접속 가능한 국내 사이트 16개에서 구입 가능한 다이어트 식품을 임의 선택해 광고 내용을 분석한 결과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 식품을 체중감량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일반 식품의 경우 체중감량 효과를 광고하고 있었으며 건강기능식품의 경우에도 비교대상이 없는 ‘최고급’ 등의 표현으로 제품에 대한 효능의 객관성이 결여된 광고를 하고 있었다.
건강기능식품의 경우에도 ‘청혈작용’, ‘국소 마취 및 진통작용’과 같이 제품에 함유된 기능성 원료와 관계없는 효능을 강조하고 있는 경우도 발견됐다.
이런 업체는 특히 제품을 섭취한 후 다이어트에 성공했다는 후기 등으로 효능과 효과에 대해 간접광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2개 사이트에서 다이어트 식품을 임산부나 어린이에게 권장하고 있었다.
업체들의 이 같은 과장광고를 통해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은 ▲위장장애 ▲뇌신경 및 정신장애 ▲ 피부 장애 ▲간, 신장, 비뇨기계 장애 ▲심혈관계, 호흡기계 장애 ▲대사성 장애 및 기타 등의 부작용을 겪은 것으로 이번 조사 결과 나타났다.
한편 현재 건강기능식품은 기능상 장의 건강, 건강한 콜레스테롤 유지, 건강한 혈액의 흐름, 건강한 혈압 유지, 건강한 체지방 유지, 건강한 혈당 유지, 활성산소 제거, 면역기능 유지, 뼈와 관절건강, 인지능력, 치아건강에 도움을 주는 제품들로만 분류돼 있을 뿐 직접적으로 체중감량에 효과가 있는 제품의 분류는 없다.
이에 소비자원은 “관련기관은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다이어트 식품 전반에 대해 실제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제품의 효능만 광고하고 있는지 검증하는 과정을 거쳐 과장광고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
다이어트에 좋은 식품이라더니…
입력 2010-06-15 1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