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건강] 일명 ‘보따리상’을 통해 불법으로 수입된 과자와 술 등 식품을 판매한 업소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15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서울시 중구 소재 남대문시장 내 수입식품 판매업소 17곳을 점검한 결과,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과자류 등을 판매한 13곳을 적발해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소는 식약청에 수입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여행자 휴대물품을 일명 ‘보따리상’으로부터 구입해 시중 정상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해오다가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한 제품은 정식 통관되지 않아 한글표시사항이 없는 외국산 과자류, 주류, 장류, 조미식품 등 총 44개 품목 총 9억9660만원 상당이다.
서울식약청 관계자는 “수입식품의 안전 관리를 위해 통관·유통 단계의 검사를 강화하고 있다”며 “수입식품을 구입할 때에는 반드시 한글표시사항을 확인해 불법식품 구매로 인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박주호 기자 epi0212@kmib.co.kr
‘보따리상’ 불법수입 과자등 판매업소 적발
입력 2010-06-15 0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