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관세청, 유해식품 수입·유통 차단 MOU

입력 2010-06-14 10:44
[쿠키 건강]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관세청은 부정 유해 수입식품 등의 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유해식품 등의 정보공유, 불법유통 공동단속 등 긴밀한 공조체계를 유지하는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양 기관의 업무협약으로 유해·부정식품 등 반입 시 즉각적인 ‘통관보류’조치는 물론 유해식품의 신속폐기·회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한 이와 동시에 수입신고의 원-스톱(One-stop)서비스가 가능한 통관단일창구(Single Window)를 본격적으로 운영해 수입업체의 물류비용도 줄일 수 있게 된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불법유해 식품 등의 정보 공유를 통한 사전예방 ▲비식용 물품의 불법유통 합동단속 등 사후관리 강화 ▲통관단일창구를 통한 식품검사 및 통관정보 공유와 수출입업체의 물류비용 절감 ▲부정·유해식품의 수입·유통방지 등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박주호 기자 epi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