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수입사에 잠정 유통·판매 중단 조치 내려
[쿠키 건강] 시중 유통 중인 이태리산 ‘해바라기 유’에서 암을 유발시키는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초과 검출돼 보건당국이 판매중단 조치를 내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수입·통관 검사중 이탈리아산 ‘해바라기유’ 제품에서 ‘벤조피렌’이 기준을 초과(기준 2.0ppb 이하, 검출량 26ppb)해 검출됨에 따라 해당제품을 반송·폐기조치하고, 기존 수입·유통 중인 동일 제조회사의 같은 품목을 잠정 유통·판매 중단조치 했다고 10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이번 잠정 유통·판매 중단 제품은 이탈리아 Basso Fedele E Figli S.R.L.사가 제조하고 샘표식품(경기 이천시 소재)이 수입했으며, 총 물량은 6회 18만7675㎏(유통기한:11.6.30부터 12.12.23까지 제품)으로 주로 대형마트 등으로 유통됐다.
식약청은 이번 조치 대상인 ‘해바라기유’제품의 안전성이 확인 될 때까지 취급․판매점은 유통·판매를 중단하고 소비자는 사용 또는 섭취를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청은 또 앞으로 유사수입 식용유지제품에 대해 수입단계 및 유통제품 검사를 강화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에 검출된 벤조피렌(C20H12)은 방향족다환탄화수소(PAHs)일종으로 탄소와 수소뿐만 아니라 질소·황·산소 등 다른 원소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미세 먼지 속에 농축상태로 존재하는 환경오염물질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
수입 ‘해바라기유’, 발암물질 초과 검출
입력 2010-06-10 16: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