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인체 주입용 아닌 의료용 검체 원심분리기구 사용
[쿠키 건강] 흉터치료와 무릎연골재생 등 최근 피부과, 성형외과에서 많이 시술되는 PRP 자가혈 주사요법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국내에서 시행되는 PRP 관련제품은 대부분 의료용 검체 등을 원심분리하는 기구를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인체내 주입을 위해서는 2등급으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생체외(in vitro)로 신고된 제품이 무분별하게 인체내 주입에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관할 기구인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등급은 신고사항이며 2등급은 허가사항이라 인체에 주입하는 것과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지만, 식약청 고시에는 인체에 시술하려면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인되어야 명시돼 있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현재 1등급 제품을 사용하는 곳은 H사, B사, R사 등으로 이들 회사가 만든 제품은 국내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특히 심각한 것은 이러한 허가사항에 대해 전문가인 의사들 조차도 모르고 있어 업체의 상술에 의사와 환자 모두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 소비자보호원에는 검증되지 않은 제품으로 PRP 자가혈 주사치료를 받았다가 부작용으로 인해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 / 메디칼트리뷴 김준호 기자 jkim30@medical-tribune.co.kr
자가혈 주사치료 안전성에 구멍
입력 2010-06-10 1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