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더 낳기 위한 정관복원수술 보험 적용 되나?

입력 2010-06-05 08:50
[쿠키 건강] 요즘과 같은 저출산 시대에 아이를 더 낳고 싶은 부부. 이런 이유로 정관복원수술을 할 경우 보험 적용이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위의 사례와 같이 임신-출산과 관련한 다빈도 질의와 답변을 안내했다.

먼저, 앞서 소개한 정관복원수술의 경우는 아이를 더 낳기 위한 경우 전면 보험급여를 적용 받을 수 있다. 다만, 수술시 본인부담금은 의원, 병원, 종합병원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급여가 적용될 경우 입원은 본인부담금이 20만원, 외래의 경우 약 50만원을 부담하면 된다.

피임시술인 정관절제술 또는 결찰술, 난관결찰술 및 자궁내장치삽입술을 본인이 원해 실시한 경우에는 비급여대상이다.

그러나 본인이나 배우자가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임신으로 모성건강을 악화시킬 수 있는 질환이 있는 경우, 본인이나 배우자가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전염성질환이 있는 경우는 요양급여대상이다.

또한, 일정기간 임신이 되지 않아 불임이 의심되는 경우에 그 원인을 알기 위한 검사 또는 임신촉진 목적의 배란 촉진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급여기준에 부합해야 적용받을 수 있다.

불임 상병에 배란 촉진제 등과 관련한 요양급여대상은 ▲피임없이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하면서 1년내에 임신이 되지 않은 경우 ▲유산, 자궁 외 임신 및 분만 후 1년이내에 임신이 되지 않은 경우 등이다.

출산예정으로 자연분만시 본인부담 적용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의 규정에 의해 본인이 부담할 비용을 면제하는 자연분만은 ▲분만 ▲둔위분만 ▲제왕절개술기왕력이 있는 질식분만 ▲조산료 ▲보건진료서 조산료 ▲보건지소 조산료 ▲보건소 조산료 등이다.

다만, 자연분만을 시도했으나 제왕절개수술을 시행한 경우, 분만을 위해 입원했으나 분만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다음은 임신·출산과 관련한 질의와 그에 대한 응답이다.

Q. 임신 확인을 위한 진료의 보험 적용 여부?

A. 산전진찰이란 임신부 및 태아의 건강을 평가해 위험임신을 선별하는 등의 산전관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험급여 대상이다. 그러나 병적 무월경이 아닌 생리적인 무월경 상태에서 임신확인을 위해 내원한 경우 산전진찰의 범주로 볼 수 없으며, 건강검진의 범주에 해당되므로 비급여이다.

Q. 산전진찰 목적으로 시행하는 검사의 건강보험 요양급여 인정기준?

A. [요양급여대상 검사]-전혈검사, 소변검사, 혈액형검사, 매독반응검사(매독혈청검사), HBsAg(B형간염 S항원검사), 모체혈청 선별검사 중 Triple Test 또는 Quad test, 풍진검사, 에이즈검사 등이다.
[비급여대상 검사]-초음파검사, 유전학적 양수검사, 자궁경부세포진검사.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 / 메디포뉴스 이철영 기자 paris177@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