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이물발생 종합대응방안’ 마련
[쿠키 건강] 앞으로 대형마트 등의 자사브랜드(PB) 제품에 대한 위생관리·점검이 의무화되는 등 자사 상표 판매영자에 대한 책임이 강화된다. 또 연간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인 업체는 정기적으로 위생수준안전평가를 받게 된다.
3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잇달아 발생한 식품 이물질 사고와 관련,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이물발생원인 분석 및 종합 대응 방안’을 마련, 발표했다.
식약청에 따르면 지난해 이물신고 건수는 총 2134건 이었으나 올해에는 3월까지만 1873건이 보고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약 5배가 증가된 수치로, 영업자 보고는 6배, 소비자 신고는 3배 증가했다.
종합대응 방안의 골자는 ▲자사상표(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자체브랜드(PL) 등) 제품 안전관리 강화 ▲위해이물 혼입 제품에 대한 선제적 조치 강화 ▲위생수준안전평가제 시행 ▲검사명령제 도입 ▲행정처분 강화 ▲이물 저감화를 위한 식품업체간 협의체 운영 등이다.
이에 따라 우선 품질에 대한 책임 없이 자사상표를 위탁생산해 판매하는 대형 할인점 등 판매영업자의 관리책임 강화를 위해 제조를 위탁한 식품제조업체의 위생관리상태 점검·관리가 의무화 된다.
또 쥐, 칼날 등 혐오 및 위해성이 큰 이물의 경우 종전 소비·유통단계는 지자체, 제조단계는 식약청에서 단계적으로 조사하던 방식에서 동시 조사로 전환된다.
이와 함께 위생수준안전평가제를 시행해 연간 매출액 500억원 이상 업체, 식약청장이 지정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식품 등의 제조·가공·조리·유통 수준을 정기적으로 평가키로 했다.
평가 결과 우수업소 명단은 공표되며 2년간 제품에 우수업소임을 표시·광고할 수 있게 되고, 출입검사가 면제된다. 반면 고의·상습적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을 통해 집중수사가 실시된다.
아울러 식약청은 위해이물 혼입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고 비위생적인 제조환경 등에 대한 과태로 부과 금액도 상향조정키로 했다. 앞서 쥐·칼날의 경우 ‘품목제조정지 7일’, 금속·유리가 혼입된 경우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진 바 있다.
이밖에 이물 종류 및 혼입 원인별로 이물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개발·보급하고 식품업체간 협의체를 구성해 업체 간 이물 저감화 기술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식품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식품을 섭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식품업체의 적극적인 개선 노력과 소비자의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박주호 기자 epi0212@kmib.co.kr
대형마트등 자사브랜드 판매 책임 강화된다
입력 2010-06-03 1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