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 진출 삼성전자 ‘인재 영입’에 제동

입력 2010-06-02 15:53
[쿠키 건강] 바이오 사업 진출을 위한 삼성전자의 인재 영입에 제동이 걸렸다.

1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LG생명과학 바이오 총괄 책임자로 일하다 올해 3월 삼성전자로 자리를 옮겼던 김모 상무는 전 직장인 LG생명과학이 법원에 낸 소송에서 패소해 삼성쪽에 사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 51부(양재영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퇴직 후 1년간 동종 또는 경쟁 업체 취업을 금지한 임원 약정인 ‘동종업계 취업금지 규정’을 어긴 사실이 인정된다”며 LG생명과학의 손을 들어줬다.

김 상무는 LG생명과학에서 상무로 승진할 때와 올해 2월 사직서를 제출할 때 퇴직 후 1년간 동종업체에 취업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썼다.

이번 판결에 따라 김 상무는 내년 2월 28일까지 삼성전자 및 삼성 계열사에 취업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삼성 측의 의약품 연구개발업무 또는 보조, 자문업무에 종사할 수 없게 됐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ju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