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잠정 유통·판매 중단 조치
[쿠키 건강] 중국산 수입 ‘냉동재첩육수’에서 사용할 수 없는 동물용의약품 성분이 검출돼 잠정 유통·판매 중단 조치가 내려졌다.
1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중국 HUZHOU FANREN FOOD사가 생산·수출한 ‘냉동재첩육수’ 수입·유통제품에 대해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잠정 유통·판매 중단 조치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일본으로 수출된 이 제품에서 사용이 금지된 동물용의약품인 ‘푸라졸리돈(AOZ)’이 검출됐다는 정보에 따른 것이다.
푸라졸리돈(3-amino-oxazolidone, AOZ)은 지난 90년대 중반부터 안전성 문제로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EU, 일본, 미국 등에서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실험결과, 실험동물에서 유전자변이, 염색체 손상 등 변이원성이 있고, 기형·유산 등을 초래하는 생식독성, 난소위축·정자수 감소 등을 초래하는 내분비계 교란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 제품의 국내 수입업체는 부전물산(경남 양산시 소재)이며, 수입 물량은 7회 160톤(유통기한: 10.6.3부터 11.25까지)으로 주로 재첩국 제조업체 등으로 유통됐다고 식약청은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박주호 기자 epi0212@kmib.co.kr
중국산 ‘냉동재첩육수’서 동물용의약품 검출
입력 2010-06-01 1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