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관세청, 신종 발기부전약 유사물질 규명

입력 2010-06-01 10:42
[쿠키 건강]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관세청은 불법 신종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인 ‘하이드록시클로로데나필’의 분자 구조 및 특성을 규명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발견한 ‘하이드록시클로로데나필’은 불법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인 클로로데나필의 구조를 변경해 만들어진 물질로, 안전성이 아직 확립되지 않아 섭취 시 심근경색을 포함한 심혈관계 질환 등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식약청에 따르면 ‘하이드록시클로로데나필’은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가 지난해 4월 미국에서 국제 우편물로 반입된 성분 미상의 미황색 분말 캡슐의 분석을 경인지방식약청에 의뢰해 정밀검사 중 발견했으며, 지난 5월 신종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로 최종 판명됐다.

식약청 관계자는 “국제 우편물 등을 통해 반입되는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번에 발견된 물질을 포함한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의 검사를 강화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은 의약품인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의 구조를 일부 변형해 새롭게 합성한 물질로 안전성이 확립돼 있지 않아 식품 등에 사용을 금지한 물질이다. 현재 총 29종의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을 사용금지하고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박주호 기자 epi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