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건강] 보건복지부는 최근 일부 제약회사가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와 리베이트 처벌법이 시행(11월 28일 예정)되기 전 과도기를 이용해 리베이트 제공을 통해 매출 신장을 추구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리베이트 제공 징후가 있는 의약품 품목 및 해당 제약회사에 대해 집중적으로 감시·감독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를 통해 매월 회사별·품목별 매출액을 분석해서, 매출 급신장 등 리베이트 개연성이 있는 건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리베이트 징후가 포착되면 수사기관 등과의 공조를 통해 현행법 하에서도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도입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10월 1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본격적으로 관련 고시 개정과 청구소프트웨어 개발·인증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아울러, 청구소프트웨어가 9월 말까지 요양기관에 배포될 수 있도록 교육·홍보 등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며, 7월까지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8월부터 인증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는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지난 2월 16일 발표한 ‘의약품 거래 및 약가제도 투명화 방안’의 일환으로 도입되며, 병원·약국 등 요양기관이 의약품을 상한금액보다 저렴하게 구입하면 그 혜택을 환자와 요양기관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juny@kmib.co.kr
복지부, 11월 이전 의약품 리베이트 감시 강화
입력 2010-06-01 0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