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수 의원, 병원 간병서비스 급여화 추진

입력 2010-06-01 09:19
국민건강보험법·의료급여법 개정안 발의

[쿠키 건강] 박은수(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의 법안 발의로 간병서비스가 건강보험 급여화되는 법안이 추진된다.

박 의원은 간병에 따른 비용부담을 사회적으로 해결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1일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노인인구와 만성질환자 비중 증가 및 가족구조의 변화로 인해 병원내 간병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간병 소요비용이 가계의 부담이 되고 있다.

박 의원은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4항에서 요양급여 범위를 간병영역까지 확대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환자간병영역을 급여항목으로 명시해 간병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