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건강] 한방에서 널리 사용되는 ‘침’의 중금속 함량 기준 등 32건의 의료기기 기준규격이 개정되는 등 의료기기 위해물질 안전관리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31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료기기에 함유된 위해물질로부터 국민보건 위해를 차단하고, 의료기기 기준규격을 국제표준화 하기 위해 ‘의료기기 기준규격’을 개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개정 내용에 따르면 한방에서 널리 사용되는 ‘침’의 납, 주석, 아연, 카드뮴 등 중금속의 함유량 기준이 마련된다. 납, 주석, 아연, 철은 전체 함량의 5mg/l 이하, 카드뮴은 0.15mg/l 이하다.
또한 치과병원에서 세라믹의 접착, 보철물의 납착 등에 사용되는 ‘메탈세라믹합금, 납착용합금’의 경우 위해원소인 카드뮴, 베릴륨, 납, 니켈의 함유량 기준이 신설된다. 카드뮴, 베릴륨, 납은 0.02wt% 미만이어야 하며, 니켈은 0.1wt% 초과 함유된 경우 포장지에 함유량을 표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환자 또는 의료진에게 라텍스 알레르기의 위험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수술용장갑, 진료용장갑’에 라텍스 단백질과 호흡기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전달하는 분말(파우더)량의 최대 허용기준을 마련했다고 식약청은 밝혔다.
이외에도 수정체를 대체해 안구에 이식되는 ‘인공수정체’의 경우 유해성분이 용출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완전용출시험’, 외부 충격에 견디는 정도를 측정하는 ‘압축강도’ 등의 시험항목이 신설되며, 인공관절 등의 금속소재 임플란트를 체내에 고정시키는 데 사용되는 ‘골시멘트’의 기준규격을 새롭게 마련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지속적인 선진규격과의 비교·검토 작업을 거쳐 안전성·유효성 및 품질이 확보된 의료기기만이 국내에 유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박주호 기자 epi0212@kmib.co.kr
한방침등 의료기기 안전성 강화한다
입력 2010-05-31 09: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