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건강]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서울식약청)은 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한약재 ‘백선피’를 사용해 제조한 ‘봉삼액’ 제품을 “위암, 간암, 위궤양, 아토피피부염, 탈모증 등에 효과가 있다”고 판매한 조모씨(48·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서울식약청에 따르면 적발된 조모씨는 올해 3월 초순경부터 5월 초순까지 관할기관에 식품제조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봉삼액’ 제품 600만원 상당을 제조해 인터넷에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백선피는 간 독성이 있어 장기간 복용하거나 임산부에 복용이 금지돼 있으며, 뿌리에 포함된 ‘Dictamnine’ 성분은 개구리의 심장을 흥분시키고 토끼의 자궁평활근을 수축시킨다는 보고가 있다.
식약청은 “식품의 원료로 사용이 금지된 약초 등을 넣어 소비자들을 현혹하는 허위ㆍ과대광고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
사용금지 식품원료 한약제로 속여 판매한 업자 적발
입력 2010-05-28 1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