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1분기 불량의약품 72건 행정처분

입력 2010-05-28 11:59
1/4분기 약사감시 실적 발표… 불량의약품 인터넷 불법유통 최다

[쿠키 건강]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올 1분기 의약품 제조(수입) 및 판매업체에 대한 약사감시를 실시해 모두 72건을 적발하고 행정조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위반 내용에 따르면 인터넷상에서 비아그라, 시알리스 등 오남용 우려 의약품과 국내에서 허가되지 않은 무허가 부정⋅불량의약품 유통행위가 57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 의약품 원료에 대한 순도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등 의약품 품질관리에 소홀한 제조 및 수입 업체 5곳과, 의약품의 바코드를 부착하지 않거나 허가받은 장소가 아닌 곳에 의약품을 보관하다 적발된 도매상 등 10곳도 행정조치됐다.

아울러 품질 부적합으로 회수 조치된 의약품의 회수 이행 실태 점검 결과, 회수조치가 미흡한 제조업체 3곳과 회수대상 품목을 판매한 의약품도매상 4곳에는 행정처분과 관련 제품에 대한 회수조치가 내려졌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점검 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인터넷 등을 통한 무허가 부정·불량의약품의 유통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및 과대광고가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올 4월 위해사범중앙조사단에 신설된 ‘사이버수사팀’과 연계해 사이버상의 불법 부정⋅불량의약품 근절에 철저를 기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박주호 기자 epi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