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건강] 약효를 입증하지 못한 복제약들이 무더기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6일과 27일 생동성시험결과 보고서(2010년 의약품 재평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복제약 10개 품목에 대해 판매업무 정지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에 행정처분을 받은 복제약(제네릭)은 ▲휴온스 치노펜정(골격근이완제)을 비롯, ▲아남제약 구루신정(진정제) ▲한국코아제약 그로신정(진경제) ▲알파제약 포스딘정(항혈전제) ▲신일제약 신일모노독시엠캡슐(항생제) ▲동성제약 동성피린정(위장관운동조절제) ▲한국넬슨제약 아트락트정(근이완제) ▲한올바이오파마 클로란정(항생제) ▲한올바이오파마 페노피드캡슐(고지혈증치료제) ▲넥스팜코리아 넥스팜바클로펜정20mg(근이완제) 등이다.
이들 품목은 모두 1차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2개월간(6월초~8월초) 판매업무 정지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2차와 3차에서 연속 복제약 약효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허가 취소되고 시장에서 퇴출되게 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juny@kmib.co.kr
약효 입증 못한 복제약 무더기 판매정지
입력 2010-05-28 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