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받은 의약사 행사처벌

입력 2010-05-27 10:32
정부, 의료법 등 쌍벌죄 법률공포…11월28일 시행

[쿠키 건강] 정부가 오늘(27일) 의료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개정법률(쌍벌죄 법률)을 공포함에 따라 의약품 리베이트를 받은 의약사도 형사처벌받게 된다. 아울러 자격정지도 최대 1년 범위에서 부과된다.

이 법은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11월 28일부터 시행된다.

정부가 발표한 개정법률에 따르면 리베이트의 범위를 의약품(의료기기)의 채택·처방 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된 금전, 물품, 노무, 향응, 그밖의 경제적 이익으로 규정하고 있다.

의무이행 주체이자 처벌대상은 의료인과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 종사자, 약사 및 한약사, 의료기사, 제약사 및 도매업체, 의료기기 판매업자다.

다만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시판후 조사 등의 행위로 복지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의 경제적 이익은 리베이트지만 처벌대상에서 제외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 @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