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네, 관절염등 특효” 속인 업자 적발

입력 2010-05-27 10:24

[쿠키 건강] 식품의 원료로 사용이 금지된 ‘지네 분말’에 관절염치료제 성분을 혼합, 관절염이나 혈액순환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속여 판매해 온 업체가 적발됐다.

27일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네 분말’에 관절염치료제인 ‘덱사메타손`을 혼합해 `지네환, 지네술` 등을 제조·판매한 3개 업체를 적발하고 대표자 정모(49·남)씨 외 2명을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부산지방검찰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부산식약청에 따르면 정모씨는 올 2월부터 4월까지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공장에서 지네분말 등과 관절염치료제를 혼합하는 방법으로 `지네환`제품 8kg(160g/병, 50병)을 생산해 4.1kg(160g/병, 26병) 78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조사결과, 이들이 판매한 지네환`에서 1회 섭취량 30환(5g)기준으로 허가의약품 1정에 해당하는 덱사메타손 0.417mg 검출됐다.

또한 정씨는 지네분말만을 사용한 지네환 32kg(160g/병, 200병) 500만원 상당과, 저가의 고량주에 ‘생지네’, ‘인삼’을 넣은 지네술 114kg(459병)을 제조해 100kg(400병) 800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정씨와 함께 송치된 안모(36)씨와 양모(43)씨는 지난 08년부터 올해까지 ‘지네 분말’을 캡슐에 넣은 ‘지네 캡슐’제품을 각각 1.7kg와 4.9kg을 생산해 290만원, 500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이들은 불법으로 제조한 제품을 `관절염, 신경통, 오십견, 혈액순환``등에 치료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재래시장, 유명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앞서 부산식약청은 이들 제품을 섭취한 경북 울릉군 소재 주민 3명이 혈압상승, 안면부종, 식욕증진으로 인한 과체중등의 부작용을 호소하자 긴급회수명령과 함께 7세대에서 11병을 회수하고, 판매자 차량을 수색해 지네환 24병, 지네술 59병을 압수조치했다고 밝혔다.

한편 지네는 벌독과 유사한 히스타민과 용혈성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어 섭취할 경우 낙태의 위험이 있어 임신부의 복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현재 의약품으로만 사용 가능하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박주호 기자 epi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