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죄 27일 공포

입력 2010-05-26 11:13
행정안전부, 시행은 11월28일로 예고

[쿠키 건강] 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죄가 오는 27일 공포될 전망이다. 발효 예정일은 오는 11월 28일부터다.

행정안전부는 26일 ‘전자관보’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전자관보에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리베이트 쌍벌죄 입법으로 통칭돼 온 약사법 일부개정법률, 의료법 일부개정법률, 의료기기기법 일부개정법률 등 5건의 법률이 게재된다.

이들 법률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키로 부칙에 명시됨에 따라 오는 11월 28일부터 발효된다.

이에 따라 시행일 이후부터는 의약사와 의료기기사, 의료기관 개설자 등은 제약사와 의료기기업체 등으로부터 의약품과 의료기기 등을 처방 또는 채택하는 것을 대가로 리베이트를 받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부당금액은 환수 또는 추징되며, 최대 1년 범위내에서 자격정지 처분도 받게 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