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쥐 튀김가루’ 제조과정 혼입 가능성 있다”

입력 2010-05-19 12:39
업체 “혼입 가능성 없다” 진정서 제출… 식약청 “추가조사中” 최종판단 유보

[쿠키 건강] 최근 이마트 튀김가루에서 이물(쥐)이 발견된 것과 관련, 제품 제조 과정에서의 혼입 가능성이 확인됐다. 하지만 업체측에서 충진 과정 혼입 여부에 대해 진정서를 제출한 상태여서 행정처분 등 최종 결과는 식약청의 추가 조사 후 결정될 예정이다.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주)삼양밀맥스가 제조한 제품의 이물(쥐 사체) 신고와 관련해 제조업체 아산공장에 대한 현장 확인조사 결과, 우선 시설개수명령 등 행정처분토록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제조업체 아산공장에 대한 현장 확인 결과 제조환경 및 시설 등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돼 이물(쥐) 혼입의 개연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식약청은 현장 조사결과, 삼양밀맥스 아산공장의 경우 제조공정의 대부분이 자동공정으로 각 공정마다 이물을 제거하는 필터공정이 있어 쉽게 이물(쥐)이 혼입되기에는 어렵게 보이지만 공장 내부의 제품 제조구역 등에서 쥐가 활동한 흔적인 쥐 배설물이 발견되고 제품에서 발견된 이물과 같은 종류인 ‘생쥐’가 공장내부 냉장창고에서 쥐덫(끈끈이)에 잡혀 말라붙은 채 죽어 있는 현장이 확인되는 등 포장지에 튀김가루를 담는 최종 공정의 설비공간 내에 쥐가 혼입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

또한 소비자가 이물을 발견했다고 신고한 제품의 생산일자(09.9.17)와 제조업체가 방역업체를 통해 자체 실시한 모니터링(09.8.4~09.9.23) 기간에 쥐 4마리가 제조작업장과 창고 출입구 및 주변 등에서 잡힌 사실도 확인됐다.

이와 함께 이물 혼입의 시점의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여겨졌던 제조당시 이물의 생존여부는 부검결과, 이물이 건조돼 내장이 완전 소실된 상태로 판단이 곤란했다고 식약청은 밝혔다. 그러나 공장 현장에서 잡힌 쥐 사체에 대한 DNA 검사결과, 이물과 유전자가 동일한 설치류(생쥐)로 확인됐다.

그러나 이번 조사과정에서 (주)신세계 이마트와 (주)삼양밀맥스로부터 이물혼입 행위자 등을 포함한 정확한 사건규명을 요청하는 진정서가 접수됨에 따라 식약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의 수사를 거쳐 최종 행정처분을 포함한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신세계 이마트와 삼양밀맥스측은 이에 대해 제조 공정상 쥐 등 이물이 혼입될 수 없고, 외부전문업체를 통해 관리하고 있는 만큼 제조 과정에서 혼입될 가능성은 없다며 정밀 조사를 요청한 상태다. 이들 업체는 외부 전문가 등의 자문 등을 거쳐 추가자료를 식약청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최종 조사결과 제조업체의 잘못으로 판단될 경우 품목제조정지 7일의 행정처분을, 판매업체의 잘못으로 드러날 경우에는 판매정지 7일의 행정처분이 취해진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박주호 기자 epi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