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약 유통 ‘센트룸’ 1개월 수입정지

입력 2010-05-19 08:39
[쿠키 건강] 한국와이어스의 영양제 ‘센트룸정’이 한 달 간의 수입업무 정지 처분을 받았다. 수입업무 정지 처분을 받은 이유는 성형 불량 정제가 포함된 제품이 유통됐기 때문이다.

19일 서울식약청에 따르면, 한국와이어스의 센트룸정은 이같은 위반사실이 드러나 1개월간의 수입업무 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유통된 불량약은 제조번호가 ‘D74771’이며, 수입정지 기간은 오는 27일부터 내달 26일까지이다.

문제의 센트룸정은 지난해 12월 한 약사가 조제실에서 100정 포장제품을 오픈해 갯수를 세다가 반토막난 알약을 발견해 신고했다.

서울식약청은 제품 기준서 미준수로 인한 성형 불량 제품이 유통이 환인 됐다며 된 사실이 밝혀졌다며 약사법 42조 4항을 적용해 수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ju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