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는 입법예고
[쿠키 건강] 앞으로 상급종합병원이 연간 10% 입원실을 신·증축할 경우 5~6인실 다인실 병상 확보 기준을 현행 50%에서 70%로 상향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신상진(한나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이 제기한 ‘의료기관 다인병상 확보방안’에 대해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는 입법예고를 발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법 개정안은 당초 신 의원이 2008년부터 서민을 위한 다인실 병상을 더 확보해야한다고 복지부에 요구해왔지만 복지부가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가중된다’는 이유로 그동안 기피해왔다.
이에 신 의원은 “서민들은 다인실 병실료 20만원도 내기 어려운 마당에 병상이 부족해 가난한 서민들은 어쩔 수 없이 고액의 추가부담으로 상급병실에 입원하는 실정”이라며 “인구 고령화와 소득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오히려 서민이 갈만한 병원은 줄어들고 있다. 정부의 제도도입이 비록 늦은 감은 있지만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
상급종합병원 다인실병상비율 70%로 확대
입력 2010-05-13 15: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