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영양성분 색상·모양으로 표시한다

입력 2010-05-13 10:18
식약청, 어린이 기호식품 색상·모양 표시기준 마련

[쿠키 건강]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내년 1월부터 시행예정인 ‘어린이기호식품 영양성분의 함량 색상·모양 표시제’ 기준 마련을 위한 학술세미나를 오는 14일 한국국제전시장(일산 KINTEX)에서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영양성분의 함량 색상·모양 표시제’는 식품의 총지방, 포화지방, 당, 나트륨 등의 영양성분을 함량에 따라 녹색, 황색, 적색의 색상·모양으로 표시하는 ‘자율표시’제도다. 대상품목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오는 5월 중순 입법예고 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보다 앞서 이와 유사한 제도를 시행한 영국 FSA(영국 식품기준청)의 신호등표시는 주요 영양성분을 한번에 알 수 있게 별도로 앞면에 표시하도록 자율실시하고 있다.

영국정부는 섭취를 줄여야 하는 영양소가 많은 제품을 무조건 선택하지 않는 것보다 전체적인 식사의 균형을 고려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취지 아래 이 제도를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영양성분의 함량 색상‧모양 표시 기준과 관련, 현행 영양표시제도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 별도의 도안을 새롭게 추가하지 않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세미나는 그동안 검토한 초안을 바탕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로 앞으로 소비자단체, 산업체 등 관련 이해당사자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기준 고시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식약청은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박주호 기자 epi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