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잠정 유통·판매금지 조치
[쿠키 건강] 국내 수입 단계에서 비브리오패혈증균이 검출된 태국산 ‘냉동통새우완탕’에 대해 식약청이 잠정 유통·판매 금지 조치했다.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수입 단계 검사에서 여름철 대표적인 식중독균인 ‘비브리오 패혈증균’이 검출된 태국산 ‘냉동통새우완탕(Frozen Shrimp Wonton)’에 대해 반송 조치하고, 기존에 수입·유통 중인 같은 품목 제품을 잠정 유통판매 금지 한다고 밝혔다.
잠정 유통판매 금지 제품은 태국 ‘CHAROEN-POKPHAND FOOD PUBLIC CO LTD’사가 제조하고 (주)시피케이푸드시스템(서울 종로구 소재)이 08년 8월부터 10년 5월까지 21회 수입한 96톤이다. 이 제품은 주로 패밀리레스토랑이나 샤브샤브 음식점 등에 유통됐다.
비브리오패혈증균(Vibrio vulnificus)은 오염된 해수, 게, 굴과 같은 어패류를 생식하거나 피부상처를 통해 감염돼 발열, 구토, 설사 및 패혈증을 일으키는 병원성미생물이다. 열에 약해 100℃에서 1~2분 가열하면 사멸된다. 또 수돗물에서도 쉽게 사멸하고 독소는 생성하지 않으며 냉동 시에는 증식하지 않는다.
식약청 관계자는 “관련제품에 대한 수입단계 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이미 수입·유통된 ‘냉동통새우완탕’ 제품의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취급·판매점이나 소비자는 유통·판매나 사용 또는 섭취하지 말고 수입업체 또는 가까운 구입처에 반품해야 한다”며 “비브리오패혈증균은 수돗물로 세척하거나 충분히 가열하면 사멸되므로 소비자들은 유사제품 섭취 시 충분히 가열·조리해야 안전하다”고 당부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박주호 기자 epi0212@kmib.co.kr
태국산 ‘냉동통새우완탕’서 비브리오패혈증균 검출
입력 2010-05-12 1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