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숙미 의원, 공정위 자료 분석결과…가격 제일 비싸
[쿠키 건강] ‘오늘 단 하루만 반값에, 최저가 세일’등 TV홈쇼핑 건강기능식품의 과장광고가 도를 넘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손숙미(한나라당)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TV홈쇼핑 부당광고 현황(2007~2010)’ 자료를 분석한 결과 유력업체들이 부당·허위광고 등으로 시정명령 등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손 의원에 따르면 2007년 1개 업체에 그치던 홈쇼핑의 허위·과장광고가 2009년 7개 업체로 증가, 올해 3월까지만 5개 업체가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특히 농수산홈쇼핑은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면서 ‘홈쇼핑 가격대비 최다구성’, ‘홈쇼핑 구성대비 최저가’, ‘홈쇼핑 사상 최다구성, 최저가’ 등과 같은 표현을 사용해 마치 판매제품의 가격이 동종제품보다 저렴한 것처럼 광고 했다.
하지만 이를 확인해 본 결과 단일 기준으로 비교했을 경우 다른 제품보다 가격이 제일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손 의원은 “TV홈쇼핑의 허위·과장광고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며 “해당업체의 법위반 사실을 소비자에게 일일이 통보해 알릴 필요하다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
TV홈쇼핑 건식 광고 눈속임 ‘심각’
입력 2010-05-12 1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