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1695개 업체 점검결과 39곳 행정처분
[쿠키 건강] 허가받지 않은 효과 등을 거짓·과대 광고한 업체 등 의료기기법을 위반한 업체들이 적발됐다.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노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무료체험방 등 의료기기 제조·수입·판매업체 1695개 업체를 점검한 결과, 거짓·과대광고 등 의료기기법을 위반한 39곳(2.3%)을 적발, 영업소 폐쇄 등 행정처분·고발 및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적발 내용은 ▲거짓·과대광고 업체 21곳 ▲신고한 소재지에 영업소가 없는 업체 17곳 ▲미신고제품 판매 업체 1곳 등이다.
거짓·과대광고로 적발된 21개 업체의 경우 허가 받은 사용목적과 다르게 피부재생에 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거짓 과대광고를 하거나, 체험사례를 소개하거나 사용 전·후 사진을 비교해 허가된 사용목적과 다른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광고를 했다.
또한 17개 판매업체는 신고한 영업소 소재지에 영업소가 없었으며, 미신고제품을 판매한 1개 업체는 신고 되지 않은 부항기를 판매한 것으로 적발됐다.
식약청은 이번에 적발된 39개 업체 중 거짓·과대광고를 한 21개 업체는 고발 또는 행정처분 조치하고, 신고한 소재지에 영업소가 없는 17개 업체와 미신고제품을 판매한 1개 업체는 영업소 폐쇄 및 관할 경찰서에 고발 조치했다.
한편 식약청은 이번 점검과는 별도로 신문, 잡지, 인터넷 등 595개 매체에 대해 모니터링한 결과, 미심의 광고(9개) 및 거짓·과대광고(8개)로 의료기기법을 위반한 17곳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또는 지방청 등에 조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업체 점검과 모니터링에서 적발된 56곳의 명단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박주호 기자 epi0212@kmib.co.kr
거짓·과대광고등 의료기기법 위반업체 적발
입력 2010-05-11 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