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건강] 오는 7월부터 야간 진찰료와 조제료가 차등수가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오후 6시 이후 문을 여는 병원이나 약국이 늘어날 전망이다.
차등수가제는 지난 2001년 도입한 것으로, 의사 및 약사 1명이 하루에 진찰 또는 조제할 수 있는 건수를 제한해 이를 초과할 경우 수가를 차등지급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의사나 약사가 하루 75명 이하를 진찰 또는 조제할 경우 수가를 100% 인정해 주지만, 이를 초과할 경우 75명~100명까지는 90%만, 100명~150명까지는 75%만, 150명 이상은 50%만을 지급한다. 처방·조제 남발에 따른 건강보험료 낭비요인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지난 7일 열린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평일 오후 6시(토요일 오후 1시) 이후 야간진찰료나 조제료에 대해서는 차등수가제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가 야간 진료 및 조제 활성화는 물론, 토요일 오후와 일요일 등 휴일에 문을 여는 약국과 병원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환자들 역시 휴일이나 심야에 문을 연 당번 약국이나 병원을 일일이 찾아야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에 따르면 그동안 야간이나 휴일에 문을 여는 약국은 총 340개소(야간 근무약국 131개소, 24시간 운영 약국 3개소, 연중무휴 약국 206개소 등)였다.
업계는 야간 조제료 차등수가제가 폐지됨에 따라 앞으로 휴일 또는 야간에 문을 여는 약국이 지금보다 2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참고로 3월말 기준 서울시에 개설된 약국 총 수는 5025개소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juny@kmib.co.kr
오는 7월부터 심야에 문 여는 약국 증가
입력 2010-05-11 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