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동·경남 등 태반주사제 행정처분…판매금지 6개월
[쿠키 건강] 광동제약 등 유명제약회사에서 유통하는 태반주사제들이 약효를 검증받지 못해 줄줄이 행정처분을 당했다.
11일 식약청에 따르면 ▲경남제약 ‘플라젠주’ ▲대원제약 ‘뉴트론주사’ ▲구주제약 ‘라이콘주’ ▲광동제약 ‘휴마센주’ ▲드림파마 ‘클라틴주’ 등 5개 품목이 판매금지 6개월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단, 광동제약의 휴로센주와 경남제약의 플라젠주는 판매정지 행정처분을 각각 과징금 2430만원, 2160만원으로 대체했다.
이들 제품은 지난 1월 판매정지 2개월의 1차 처분에 이어 이번 2차 처분을 받음에 따라 앞으로 6개월 안에 또 다시 임상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면 허가 취소되게 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juny@kmib.co.kr
태반주사제, 효과가 없나?
입력 2010-05-11 0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