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건강]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들도 처벌하겠다는 쌍벌제가 국회를 통과, 오는 11월이면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들도 처벌을 받게 됐다.
이러한 쌍벌제 국회 통과에 대한 불만으로 일부 의사 단체들은 국내 제약회사 영업사원의 병원 출입을 금지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가 하면, 리베이트의 대상으로 지목돼온 카피약(복제약) 보다 오리지널 약을 사용하겠다며 국내 제약사에 대한 압박의 공세를 높여가고 있다.
이에 그동안 의사들의 처방에 따라 카피약을 복용했던 환자들은 지금까지 복용해온 약이 효과가 있는 약인지, 또 리베이트와 관련이 있는지 등에 대한 의구심을 포털사이트 등에 쏟아내며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한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자신을 제약회사 영업사원이라고 밝힌 네티즌은 “카피약을 가진 회사들은 약 선택권을 가진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주면서 영업을 한다. 보통 병의원 리베이트는 약가의 20~30% 정도다. 즉 회사에서 100원짜리 약을 팔면 의사는 그 약을 처방하느라 마우스로 클릭하는 대가로 무려 약가의 20~30% 금액을 받아가는 것이다. 물론 불법이라 각종 제약회사들은 어떻게든 비자금 만들어서 현금으로 몰래 주거나 직원을 통해서 음성화된 방법으로 제공을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제약회사는 자신들의 이익인 약가의 대부분을 리베이트로 의사들한테 제공하기 때문에 정부로부터 약가를 높게 받으려고 발악을 한다. 그럼 결국 회사입장에서는 불법 리베이트로 나간 비용의 상당부분을 보상 받을 수 있으며 결국 국민들만 비싸게 약을 사는 꼴이다. 즉 의사들이 받는 리베이트는 높은 약가로 이어지고 이는 고스란히 국민들 주머니에서 나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30대 초반 회사원인 김성수(가명)씨는 “그동안 우리 어머니에게 처방됐던 이름도 듣지 못했던 회사 약을 처방해 준 것에 대해 처음엔 의사가 처방했으니 별문제가 없겠지 생각했다. 하지만 요즘 주변 이야기를 들으니 어머니에게 처방됐던 약이 리베이트와 관련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화가 난다”고 했다.
그는 또 “기존에 카피약을 처방하던 의사가 리베이트를 받으면 처벌한다 해서 오리지널 약으로 바꾸면 과거에 카피약을 먹던 환자는 어떻게 하라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30대 중반 은행원 강정구(가명)씨는 “카피약 처방을 오리지널 약으로 바꾼다는 것은 그동안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아니냐”며 “의사를 믿고 약을 복용하는 환자들만 고스란히 피해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꼬집었다.
이렇듯 리베이트 관련 쌍벌제에 대한 의사, 약사, 제약회사, 일반 소비자 등의 갑론을박이 계속되고 있어 이를 둘러싼 논쟁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 2008년 2월 카피약의 효과 실험 결과를 조작한 보고서를 제약사에 넘겨 제약사가 해당 약품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시판 허가를 받게 한 혐의로 성균관대학교 약대 교수를 구속되는 등 국내 제조 카피약의 효과에 대한 문제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juny@kmib.co.kr
의사들 카피약 처방 안하겠다?…그동안 카피약 복용한 환자는?
입력 2010-05-10 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