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벌제 법안 통과로 제약사 기부 위법…재원 마련에 비상
[쿠키 건강] 쌍벌제 법안에 제약사 기부가 면책행위에서 제외됨에 따라 대회 재정 마련이 어려워 오는 10월 당뇨병 국제학술대회 개최가 불분명하게 됐다.
10일 의료 관계자에 따르면 오는 10월 아시아당뇨병학술대회를 유치했지만 현재 재원 마련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는 과거와 달리 최근 쌍벌제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면서 제약사 기부금을 받는 행위 역시 리베이트에 해당한다는 규정이 있어 각 제약사들이 기부에 엄두를 못내고 있기 때문이다.
당뇨병학회 측은 “국제학술대회는 다국적제약사 돈으로 개최국의 위상을 올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국제학술대회와 같은 행사에는 예외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국제적인 학술대회를 재원 마련의 어려움 때문에 취소하게 되면 국제적 망신이라며 정부 관계자들은 이 점에 대해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그동안 관례에 따르면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할 경우 해당 학회는 국내사와 다국적사에 기부를 받아 대회를 운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쌍벌제 법안이 시행됨에 따라 기부행위가 모두 불법으로 규정되기 때문에 국제학술대회를 유치한 국내 학회들의 대회 진행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juny@kmib.co.kr
오는 10월 국제당뇨병학술대회 개최, 정부 정책으로 무산 위기
입력 2010-05-10 0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