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소비자 구매요령
[쿠키 건강]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건강기능식품의 허위·과대광고로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은 가정의 달(5월)을 맞이하여 ‘건강기능식품의 소비자 구매 요령’을 안내한다고 7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 구매 요령의 주 내용으로는 건강기능식품이 무엇보다 질병 치료로 처방되는 ‘약’이 아니기 때문에 ‘병’을 치료한다는 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제품 포장에 표시된 ‘건강기능식품’이라는 표시와 마크 등을 확인하여 그 외 제품과 차별되는 기능성성분의 함량이 충분한 제품인지 살펴보아야 한다.
아울러, 구입하고자 하는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내용, 섭취방법, 섭취시 주의사항 등은 제품정보검색서비스를 활용하여 확인 하도록 당부하였다.
한편, 식약청은 5월부터 홍보동영상과 포스터를 통하여 건강기능식품의 올바른 선택 홍보에 나서는 동시에 10개 소비자단체와 공동으로 허위·과대광고 예방을 위한 소비자 맞춤형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홍보 동영상과 포스터에는 건강기능식품 인증 마크를 확인하자는 ‘제품선택시 확인사항’과 제품별 섭취대상과 여러 종류를 한번에 섞어 먹지 말것 등 ‘섭취시 주의사항’을 담고 있으며, 소비자 맞춤형 교육은 오는 9월까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10개 단체와 함께 전국 지방 소도시를 중심으로 실시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
“건강기능식품 만병통치약 아니에요”
입력 2010-05-07 0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