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진제약·태평약제약 등 해당 제약사 부작용 알리기에 소극적
[쿠키 건강] 이소프로필안티피린(IPA) 성분 진통제인 게보린과 케토프로펜 성분 파스인 케토톱이 15세 미만 연령층에서 사용이 금지되고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소비자는 극히 드물다.
제품 판매사인 해당 제약회사도 이러한 사용 제한이 소비자들에게 널리 알려지는 것을 꺼리는 입장이다. 이에 기존 소비자 광고는 약효의 우수성만을 강조, 주의사항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알아서 챙기라는 식의 영업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들 의약품은 일반의약품으로 우리나라 구매 시스템상 주변 약국에서 쉽게 구해서 사용 할 수 있다. 이러한 의약품 사용 환경에서 단지 정부의 안정성 강화만을 가지고는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이에 따라 부작용의 지적이 의약품에 대해서 안정성 강화만으로는 부족하고 시장퇴출도 고려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즉, 15세 미만의 사용을 막는다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국내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현재 의약품 생산 환경이 선진국 수준에 이른 상황인데다 대체할 수 있는 의약품들이 많은 데 굳이 문제가 되고 있는 약을 소비자들이 복용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중대한 문제가 지적된 의약품에 대해 강하게 조치를 취해야 소비자들의 신뢰도 한층 두터워질 수 있게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IPA 성분의 게보린과 같은 진통제는 미국과 캐나다 등에서는 혈액질환과 의식장애 등의 부작용 때문에 사용을 금지하고 있있지만 국내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이 판단, 15세 미만 연령층에서 사용을 금지하는 수준에 그쳤다. 또한 케토프로펜 성분의 케토톱과 같은 파스도 광과민증 등의 부작용이 제기됐지만 게보린과 같은 행정조치를 받았을 뿐이다. 케토프로펜 성분 파스의 경우 프랑스에서는 전면적으로 판매금지 돼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juny@kmib.co.kr
게보린·케토톱, 15세 미만 사용 금지 아세요?
입력 2010-05-07 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