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식약청, 식품위생법 위반 업자 3명 불구속 송치
[쿠키 건강]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서울식약청)은 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목단’ 등 5종의 한약재로 차(茶)를 만들어 만병통치약으로 광고하며 노인ㆍ부녀자들을 상대로 방문판매한 3명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수사해 불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서울식약청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방문판매업체인 자무생활건강 대표 박모(54·남) 씨와 광고자 강모(67·여) 씨, 원료공급자 하모(44·남) 씨 등은 2009년 5월경 충남 금산군 진산면 소재 임가공 식품제조업체에서 ‘목단, 택사, 방풍, 백지, 향부자’ 등 한약재를 사용해 고형차제품인 ‘육미골드’ 230박스(3g×90포, 270g) 9000만원 상당을 제조ㆍ판매하고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의 유통기한을 변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식약청은 이번에 적발된 ‘육미골드’는 장기간 과량 복용 시 심각한 혈압상승, 두통, 간헐성 경련 등을 일으킬 수 있어 제품을 함부로 구입하지 말고 반드시 식약청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
사용금지 식품원료, 한방차로 둔갑
입력 2010-05-06 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