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불소 치약 유통시킨 치과의사 적발

입력 2010-05-04 15:13
[쿠키 건강] 보건당국에 허가받지 않은 외국산 치약을 수입해 유통시킨 치과의사가 적발됐다. 이번에 불법 유통된 치약은 불소함량 1000ppm 기준치를 초과한 제품으로 해당 치약에는 불소햠량이 1305~1552ppm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불소함량이 기준치를 초과한 이탈리아산 치약을 국내에 들여와 판매한 경기 성남시 소재 라고씨앤브이 대표 전모 씨(52·남·치과의사)를 약사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전 씨는 정식으로 허가를 받지 않고 블랑스화이트닝 등 4개 제품을 수입해 유통시킨 혐의다.

전 씨가 유통시킨 허가 치약은 2007년2월부터 2010년 3월까지 인터넷 오픈마켓 등을 통해 4만4000여개(시가 7억9000만원 상당)가 팔렸다.

한편 불소함량이 높은 치약을 다량으로 복용하거나 섭취할 경우 위장장애 등에 치명상을 입을 수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