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소비자 장바구니 물가 나추는 효과 기대
[쿠키 건강] 앞으로 식품 포장지에 표시되는 식품정보가 1년에 한번 연초에만 바뀌게 된다. 이에 따라 식품업계는 식품 표시기준의 변경에 따른 잦은 포장지 교체로 발생하는 부담이 줄어들고 소비자들은 식품정보가 바뀌는 날짜가 명확해져 식품선택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식품 표시기준의 개정 횟수나 시기에 관계없이 표시기준 시행일을 1년에 한번 매년 같은 날짜(예 : 1월 1일)에 통합 시행하도록 ‘식품 등의 표시기준’을 개정 고시한다고 3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이번 제도는 ‘식품 등의 표시기준’ 고시 개정 즉시 시행되며, 가열유리제 용도 구분 및 취급 주의사항 표시, 해동한 빵류 및 젓갈류 주의문구 표시등 규제가 강화되거나 신설되는 사항은 시행 전 유예기간을 최소 1년에서 최대 2년까지 제공한다.
식약청은 “이번 표시 기준 개정으로 새로운 포장지 제작 등 생산 비용증가에 따른 제품 가격상승으로 인한 소비자 장바구니 물가를 낮추고, 예측 가능한 행정으로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효과를 기대된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
식품표시기준 시행일 통합 운영제 실시
입력 2010-05-03 1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