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기호식품관리 운영 결과 고저식품 비율 32%에서 22%로 낮아져
[쿠키 건강]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이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을 시행한 지 1년 후 지금, 우리 아이들의 고저식품의 비율이 지난해 7월 32%에서 22% 수준으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청은 ‘어린이 날’을 맞아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지난해 3월 시행)’ 시행 1년간의 주요성과에 대해 이 같이 발표하고 향후 정책방향을 3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특별법 이후 ‘어린이 기호식품관리’ 운영 결과 어린이 기호식품 중 고저식품의 비율이 지난해 7월 32%에서 22% 수준으로 낮아졌다.
또 어린이 기호식품이 판매되는 학교 주변 8051개 업체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운영한 결과 306개 업소가 ‘우수판매 업소’로 등록됐다.
한편 식약청은 “향후에도 내년 상반기에는 소비자가 식품을 구매할 때 고저식품 확인이 가능하도록 ‘신호등 표시제’를 도입하는 등 어린이의 올바른 식습관 정착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전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
어린이 식생활특별법 그 후 1년 성과는?
입력 2010-05-03 1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