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원료공급자 및 판매업자 4명 적발
[쿠키 건강] ‘덱사메타손’ ‘에페드린’ ‘겐타마이신’ 등 장기 복용할 경우 호르몬 분비억제, 소화성 궤양, 심장마비의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동물용 의약품을 식품에 넣어 판매한 업자가 보건당국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동물주사용 의약품 3종을 ‘천비’(액상추출차) 제품에 넣어 판매한 황모씨(남, 49세)와 원료공급자 권모씨(남, 58세)를 식품위생법 제6조 및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위반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식약청은 또 해당제품을 위탁 생산한 ‘네오고려홍삼’(경기 평택 소재) 대표 김모씨(남, 66세)와 총판업자 (주)리지스(서울 성동구 소재) 김모씨(남, 49세)는 각각 식품위생법 제10조와 식품위생법 제13조 위반혐의로 입건했다고 덧붙였다.
식약청에 따르면 원료공급자 권모씨 등 일당은 가시오가피 등 13종의 한약재 원료를 물로 추출한 후 동물주사용 의약품인 ‘덱사메타손’(스테로이드계), ‘에페드린’(교감신경흥분제), ‘겐타마이신(항생제) 등 3종을 섞어 ‘천비’제품 총 2만2684포(80ml/포)를 제조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제조된 제품을 올 2월부터 4월까지 “염증, 통증, 아토피 등에 효과가 있는 만병이 좋아지는 신비의 금수”로 과대 광고하면서 전화판매 또는 방문판매 등의 방법으로 1만2991포, 3억9000만원 상당(소비자가 17,000원 ~30,000원/포)를 판매했다.
식약청은 원료물질과 판매목적으로 보관중인 ‘천비’제품 9,693포(80ml/포)를 압류하고 시중 유통 중인 제품을 강제회수토록 조치하였다. 또한, 만일 소비자가 ‘천비’ 제품을 구입한 경우 섭취를 중단할 것을 당부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kb@kmib.co.kr
심장마비 부작용 동물 의약품 식품에 첨가
입력 2010-04-30 1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