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재 원산지 둔갑 심각…처벌은 ‘솜방망이’

입력 2010-04-30 12:54
곽정숙 의원,“약사법 개정으로 한약재 관리 강화해야”

[쿠키 건강] 업자들의 한약재 원산지 둔갑행위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심각하지만 과태료부과 등 처벌은 ‘송방망이’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30일 곽정숙(민주노동당)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 및 식품의약품안전청(식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09년 한약재 원산지 둔갑행위에 대한 단속조치를 확인한 결과, 한국 허브 등 13업체가 구기자·산수유·황기 등에 대해 원산지를 허위표시, 형사입건 됐지만 경미한 과태료부과로 끝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곽 의원에 따르면 2009년 형사처벌을 받은 업체들은 공통적으로 의약품을 유통하다 적발된 경우다. 하지만 적발된 품목 중 황기, 작약, 구기자, 천궁, 산수유 등은 수급조절품목으로서 의약품으로 정식 수입된 것이 아니며, 식품 혹은 농산물로 수입돼 원산지를 둔갑, 의약품으로 유통된 것.

이에 곽 의원은 “한약재 원산지 둔갑행위로 인해 의약품용 한약재의 안전성이 담보되지 못하기 때문에 국민 건강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국내 한약재 생산 농가에도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선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