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사회, 제약사 영업사원들 진료실 출입금지령

입력 2010-04-29 13:52
[쿠키 건강] 경상남도 김해시의사회가 리베이트 척결을 위해 제약사 영업사원들의 진료실 출입금지령을 내렸다.

이는 지난 28일 리베이트 쌍벌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데 따른 것으로 이날 상임이사회를 개최하고 ‘회장특별 공문’을 김해를 비롯한 부산과 마산지역의 제약사 300여 곳에 발송했다.

내용은 리베이트 쌍벌제가 최근 사회적문제가 되고 있어 김해시의사회는 리베이트 척결이라는 간절한 바람에 따라 영업 사원들의 진료실 방문을 금지한다는 것이다.

김해시의사회는 제약사의 판촉활동 등은 광고지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밝히고, 공문 발송한 후 그 내용을 포스터로 제작해 병·의원 출입문에 부착할 방침이다.

현재 김해시의사회는 40여 곳의 제약사에 공문을 발송했으며 29일 오후까지 나머지 260여곳에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ju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