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이의신청, 작년 33% 늘어

입력 2010-04-29 10:44
‘보험료 부과·징수’관련 건 56%로 가장 많아

[쿠키 건강] 지난해 건강보험 이의신청이 전년대비 33.3%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건강보험 이의신청제도는 가입자나 피부양자의 자격, 보험료 부과 등에 대해 공단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를 구제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2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2009년도 이의신청 발생·결정현황 및 사례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이의를 제기한 건수는 2510건으로 2008년 1883건에 비해 627건, 33.3%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의신청 내용은 보험료 부과·조정·징수에 관한 건이 1420건(56%)으로 가장 많았고, 피부양자 및 가입자 자격 등에 관한 건이 603건(24%)으로 뒤를 이었다. 또한 가입자가 병원 이용 등과 관련해 제기한 보험급여 이의신청이 395건(16%), 요양기관이 신청한 보험급여비용 관련 건은 92건(4%)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인 실질 인용률은 전체의 1/5 수준인 21%(531건)였으며, 평균처리일수는 52일로 법정 처리기한인 60일을 넘지 않았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올해에도 가입자의 권리의식 신장과 경제생활 여건 변화 등으로 이의신청 건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실무담당자에 대한 교육 강화를 통한 전문성제고와 이의신청에서 제기되는 문제점에 대한 제도개선 노력 등으로 이의신청제도가 가입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제도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박주호 기자 epi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