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부당청구 신고, 역대최고액 포상자 나와

입력 2010-04-27 13:05
건보공단, 24명 내부신고자에 1억5885만원 지급

[쿠키 건강] 병의원과 약국 등 요양기관의 진료비 부당청구 신고제도가 도입된 이래 역대 최고액인 5300여만원을 받는 수령자가 나왔다.

2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진료비 허위·부당청구 요양기관을 신고한 총 24명의 내부공익 신고자에 1억588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들 가운데에는 지난 2005년 7월 포상금제도가 도입된 이후 최고액인 5317만원을 받는 수령자가 포함됐다.

건보공단은 올 들어 3월까지 내부 신고가 접수된 요양기관을 점검한 결과, 모두 10억4532만원의 부당청구 금액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히 5317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 사례의 경우 해당 요양기관이 건강검진 대상이 아닌데도 검진을 하고 다음 해에 정상적으로 검진한 것처럼 청구하거나 거짓으로 출장 암 검진을 한 것으로 꾸며 진료비를 청구하는 등 36개월간 4억7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단 관계자는 “점차 다양화돼 가는 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요양기관과 직원, 국민들의 용기 있는 공익신고가 절실하다”며 “이를 위해 신고제도 홍보 및 제보자 신분보장 강화 등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제도’를 더욱 활성화 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진료비 부당청구 신고제도란 요양기관 직원 등이 기관의 진료비 허위·부당청구를 신고할 경우 부당금액의 10~30%, 최대 1억원을 포상금으로 주는 제도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박주호 기자 epi0212@kmib.co.kr